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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계산법
(총소득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) = 과세표준
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,
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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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계산
(총소득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) = 과세표준,
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후, 세액 공제를 빼면 최종 세금이 결정됨.
1.총소득 구하기 (소득 종류 합산)
• 근로소득 (연봉, 상여금 등)
• 사업소득 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)
• 금융소득 (이자·배당, 2,000만 원 초과 시 포함)
• 임대소득 (월세,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)
• 기타소득 (강연료, 공모전 상금 등)
2.필요경비 차감 (사업소득·임대소득 등)
• 사업소득: 인건비, 임대료, 재료비,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 공제
• 임대소득: 관리비, 수리비,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공제
• 기타소득: 필요경비 최대 60%까지 인정 가능
3.소득공제 적용 (공제항목 최대한 활용!)
• 기본공제: 본인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• 추가공제: 경로우대자(70세 이상)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
• 연금보험료 공제: 국민연금 납부액
• 기부금·교육비·의료비 공제
4.과세표준 산출
• 과세표준 = 총소득 - 필요경비 - 소득공제
•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
5.세액공제·감면 적용
• 근로소득세액공제
• 보험료 세액공제
• 외국납부세액공제
• 중소기업 세액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