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!
신고하고 절세 혜택 받기!
사업소득 신고기간
2025.05.01 ~ 05.31
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 (연장 가능)
예정신고 (선택사항): 2024년 11월 (반기별 신고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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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
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가 얻는 소득으로,
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.
1.홈택스 접속하기
•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
2.신고/납부 메뉴 선택
• [신고/납부]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
3.세무사 의뢰
• 사업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위탁 가능
• 일반적으로 신고 대행 비용은 10~30만원 선
4.세무서 방문 신고
•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
• 신고 서류: 사업소득 명세서, 필요 경비 자료, 기장 장부 등
5.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• 개인사업자 –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
• 프리랜서 –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
• 부동산 임대업자 –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
• 유튜버, 인플루언서, 블로거 –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(연 100만원 이상)
6.종합소득세 사업소득 TIP
• 부가가치세 신고와 혼동 금지: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세 신고(1월, 7월)가 필요
• 성실신고 대상자: 일정 매출 이상이면 장부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
• 세금 폭탄 방지: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중간 예납(11월) 고려